본 페이지는 자바스크립트 1.2 를 지원하는 브라우저가 필요합니다.
회원가입 아이디/비밀번호 찾기 Contact Us 확대 축소
토목시공기술사 메인홈
  HOME > 토목용어검색    
 
 
 
 
※ 학원 상담시간
-평일 : 10시 ~ 17시
-주말 : 8시 ~ 17시
 
색인별검색
 에스에이 , civil engineering
- ①재해발생 가능 사업장의 유해 위험요인을 사전평가하고 대책을 제시하는 것. ②우리나라에서는 공사 착수전 30일전 까지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있다. ③대상 건설공사로는 높이 31m를 초과하는 건축물, 공작물의 신설,개조,해체 최대 지간 50m 이상 교량건설,제방높이 20m 이상의 댐 건설, 게이지압이 1.3 kg/㎠ 이상의 압기공법,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유해 위험설비 및 작업. ④제출내용으로는 주변상황 및 조건,공사목적,시공시설물의 개요, 가설비 가시설의 배치 및 용량, 지상 지하구조물의 지보공 조립계획, 양중 및 중기의 안전작업계획서,특수공법의 개요,지상물 조사표,공정표,안전관리 조직표 및 활동계획서,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,안전교육 실시계획서,작업환경 및 보건위생 관리계획서,보호구 및 방호장치등이다.⑤ 사전 안전성평가 라고도 한다.
[목록으로]
 
로그인
제137회 기술사
       

개인정보취급방침 이용약관 학원소개 수강료안내 모바일버전

주소: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로 34 새마을금고 3층(지번주소:서울시 중구 중림동 202번지) , TEL: 02-774-7480 , FAX: 02-774-7487
E-mail: 21seoulpe@naver.com , 사업자등록번호: 587-81-01863 , 상호명: (주)서울기술사학원 (서울 중부교육지원청 등록 제2262호)
Copyright(c) SINCE 2002 (주)서울기술사학원 All rights reserved   계좌번호: 우리은행(1005-604-001029) 주식회사서울기술사학원
※이 사이트의 저작물들은 저작권번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허락없는 무단 전재, 복재, 수정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