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 페이지는 자바스크립트 1.2 를 지원하는 브라우저가 필요합니다.
회원가입 아이디/비밀번호 찾기 Contact Us 확대 축소
토목시공기술사 메인홈
  HOME > 토목용어검색    
 
 
 
 
※ 학원 상담시간
-평일 : 10시 ~ 17시
-주말 : 8시 ~ 17시
 
색인별검색
 건축주 (建築主) , civil engineering
- ①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의 공사를 도급계약에 의한 경우에는 그 도급인 도급계약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스스로 공사를 행하는 자. ②도급인은 공사를 발주하는 사람건축을 기획하고 자금을 들여서 건축을 하는 주문주, 즉 시주이며, 그 설계감리업무는 건축사에게, 시공의 실무는 도급자에게 의뢰하는 것이 보통이다.
[목록으로]
 
로그인
제136회 기술사
       


주소: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로 34 새마을금고 3층(지번주소:서울시 중구 중림동 202번지) , TEL: 02-774-7480 , FAX: 02-774-7487
E-mail: 21seoulpe@naver.com , 사업자등록번호: 587-81-01863 , 상호명: (주)서울기술사학원
Copyright(c) SINCE 2002 (주)서울기술사학원 All rights reserved   계좌번호: 우리은행(1005-604-001029) 주식회사서울기술사학원
※이 사이트의 저작물들은 저작권번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허락없는 무단 전재, 복재, 수정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.